미국인과 Asia계 미국인 등 소수 민족 과의 인종 갈등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인종간의 존재하는 사회 계층 간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적극적평등조치’를 실천하게 된다.
Ⅰ. 적극적평등조치의 개념
어느 나라 사
인종분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치열한 논쟁 끝에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1954년 대법원이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누르고 브라운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3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브라운 판결은 공교육 부문에만 한정된 측면이 있지만, 인종차별 철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기념할 만한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연방제도(Federalism)의 채택이다. 둘째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
분리되고 그 세력을 확장하여 1249년 포르투갈이라는 독립 왕국이 형성되었다.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발견한 것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8년이 지난 1500년이다. 포르투갈 왕실의 후원들 받던 카브랄(Cabral, P. A.)은 인도로 가던 항로에서 이탈했다가 우연히 브라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일행
(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의 모체는 문교부(1948. 11. 4)이며, 교육부(1990.12.27)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2001. 1. 29)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를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