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논쟁
한일청구권은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유사관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
‘가해국을 면책
하는 조약은 무효다’라는
Ⅰ. 한일자본주의(한국과 일본의 자본주의)
한국과 일본의 전후 자본주의 발전구도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자본의 배열관계(Konfiguration des Kapitals)의 독특성이다. 이 개념을 통해 필자는 자본들 내부의 대단히 모순적이고 복잡한 정치적.경제적 관계들을 서술하려 하는데,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
일본의 총리대신에 취임한다.
일본에서는 한일회담을 '일한미교섭'이라고 불렀다. 교도통신의 우치다 겐조 당시 정치부 기자는 '현대의 눈'(65년 10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 일한회담은 사실상 '일한미교섭'이다. 회담 당사자인 일한 양국 외에 미국의 극동군사전략에 따른 요청이 회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결과로써 현재까지도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즉,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한국경제 발전의 큰 걸림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 이 양측의 움직임이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인가. 한국측으로서도 이제는 감정이 논리에 우선하는 시대로부터 이성적 판단이 감정에 우선하는 시대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Ⅱ. 전후일본의 보상문제
1. 일본병이었던 대만인들의 절규
◇ 1972년 9월 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