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률입법은 사적주체의 자율성으로부터 독립된 문제이다. 라드브루흐는 법효력은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철학적 효력론에 맡겼다(제3장 제1절 참조). 물론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을 내용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법을 도덕의 부분영역으로 흡수시키는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데다, 미국 로스쿨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형 로스쿨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으로 뽑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시키는 지금의 선선발 후양성 제도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거친 이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사법개혁의 특징
정책기획비서실이 주도한 사법개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다루어졌다. 법조인 수 증원, 법조관행, 법조학제 개편, 사법시험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법조인 수 증원’과 ‘법조학제 개편’의 이슈가 특히 논란이 많았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 두 가지 이슈
사법부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2004년이 사법개혁의 元年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러한 국민의 원성과 열망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논의는 “자연스레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현실에서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비롯되고,
사법개혁이 추진되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및 향후의 운용에 있어서 좋은 참고 모델국가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일본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일본의 사법참여제도
1.배심제의 제정과 시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