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직은 무리이다. 대신 일본은 기존의 해외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군사기술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수준에서 방위정책의 수정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방향은 미․일동맹의 역할확대를 매개로 유엔안보리 상
군사력에 의존하는 확장억지의 개념에 기본을 두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일본의 안보 구상은 미일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해석이 탄도미사일 기지에 대한 사전공격을 의미하는 공격적 방어를 정책 대안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아니었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은 독도 분쟁 등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일본 국민들에게서 군국주의 이념을 부활시키며,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자신의 안보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나 여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냉전구조의 붕괴원인과 미국의 약화원인이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비효율적인 군사력의 증강에 무모하게 국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제한된 군사적
‘신방위 계획대강’에서 주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확보로 확대하고 주일 미군이 자위대 시설 및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위 범위를 필리핀 이북으로 정했다. 이번 선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위대의 증강 및 집단적자위권문제를 여론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