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부가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조정의 칙허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부와 조정은 더욱 충돌하게 되었으며 개국의 영향으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막부의 권위는 더욱 약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존왕양이 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일본에도시대에 남서부 지역을 지배한 도자마다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 치외법권의 인정, 관세 제정권 불인정 등을 담고 있어 일본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본은 당시 약소국들이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에 당했던 방식으로 일본 또한 개국을 했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었다.
(2) 에도막부의 붕괴
막부
이후 1930년까지의 62여 년 간, 일본은 해외에 대소병력을 동원한 것이 실로 10회 남짓으로 그 어느 것도 침략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리고 1931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 만 14년 이라는 긴 세월동안 현대 문명의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군벌 파시스트에 의한 독재와 대륙침략전쟁의 전개・패배라는 결
제국주의의 중심이던 영국과 1894년 청일전쟁 직전 불평등조약체계 철폐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일본의 근대적 외교는 서구에 대한 양이론적 개국론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으로 청을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중심이 아닌 쇠약한 부패국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1876년 강화도 조약당시 조선이
에도 계속 투옥시키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강도를 더해 간 식민지 악법은 사상범의 경우 일본보다도 법형을 무겁게 과하여 법적용에서 민족차별을 하는 등 조선인의 전향을 강제, 유도하였다. 한편 회유책으로써 무정부주의자, 농민조합, 노동동맹, 민족주의운동 등의 경력이 있는 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