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본 이념을 수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인간성 풍부한 일본인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도덕교육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의 도덕교육은 도덕의 기본개념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내용으로 변질되어 학습지도요령으로 설정되었다. 즉 ‘풍부한 인간성과 규범의
교육개혁에 비장한 결의로 임한 문부성의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른다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는 상태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지상명령이다’, ‘99.9% 학습부진아를 없앤다’, ‘살아가는 힘이나 마음의 교육이라는 문학적인 언어로는 속일 수 없다’ ‘학습지도요령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보스화가 이루어져 ‘학습지도요령’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초, 중등 교육이 강력한 통합원칙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소득배증계획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철저한 능력주의에 입각한 노동력정책이 제안되었다.
특히 학교교육을 노동력의 선별과 양성을 담당
제도를 바탕으로 그것을 설명하려는 순서가 바뀐 방식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대학 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문제로서 부각되어 교육제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유한 문제 해결
교육개혁법(Educational Reform Act)으로 국가교육과정의 제정이 공식화되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역사를 공통필수 과목이 아닌 공통 기초과목으로 정하였고, 초중등학교를 주요단계(Key Stage : KS)를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끝나면 학습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교육과정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