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 근로기준법상 임금 ]
2)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정액급여와 비슷한 범위이고, 평균임금은 임금총액과 비숫하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기타 법에서 ꡐ유급ꡑ이라고 한 경제적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보상시스템과 경영전락간의 적합성(fit) 관계이다. 조직체는 자체의 전략목표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전략에 맞는 보상시스템을 설계해 나간다. 즉 고임금, 저임금 또는 경쟁적 임금 등 조직체상황에 적절한 임금수준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성과급과 복리후생 등 조직체상황에 알맞은 임금지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