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컨대,
법이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는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금융시장의 위기로 1998. 5, 거평마트의 부도로 임차상인들이 약 200억원의 영업권리금
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의무
받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 부하면 법원서기, 공증인으로 부터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다른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받는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