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컨대,
.
(ㄴ) 승계반대의 의사표시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척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승계를 포기할 수 없고 임차권은 당연히 승계된 것으로 된다.
(ㄷ) 위 의사표시의 효력은 임차인의 사망 시에 소급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순차적 해석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최우선 적용되고, 이하 "민법 - 채권편 -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지상권과 지역권
(1)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수목이나 건물,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279조) 용익물권에 해당하고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로서 효과
권리자 및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증서를 가지고 긍증인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의 압날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변제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