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제 3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을과 무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지속됨으로, 보증금은 무가 반환할 의무를 지고 병은 이를 면한다.
제 629 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
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멸한다.
*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
효력은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원칙을 구현한다 김용진 p550
. 따라서 소외의 제3자는 물론, 당해 소송의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보조참가인(다만 참가적 효력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