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따라 사용, 수익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목적물에 따라서는 같지 않다.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민법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토지소유자인 선종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등
임차인이 언제나 임대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 등기를 하지 않기로 반대약정을 맺은 때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621조 1항), 임차권의 대항력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제척기간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646조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