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Ⅳ. 임의중재제도
1. 의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의 대상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Ⅳ. 임의중재제도
1. 의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의 대상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