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의 가액의 50%가 넘는 「전세금」을 목돈으로 교부하고, 임대차의 종료시에 이를 반환 받는 점이다. 여기서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전세금이 고액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이자로서 차임을 결제하게 되는 동시에 임차인에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된다(Kauf bricht Miete). 이는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 원칙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고, 민사소송 특히 강제집행절차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래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 뿐 아니라 경매물건에 대해 권
임차인만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의 임차인 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임차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거리에 나앉는 상황을 피하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독 우리나라의 입법 내용이 주거용의 주택에 대해서만 제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음을 볼 때 그러하
민법 제 320조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조문 해설
1. 타인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