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 문제가 대두되는 맥락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회 위원회 방청불허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을 검토하려 한다. 대의기관의 핵심은 국회이고, 국가의사결정과정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입법과정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중심주의의 현행 국회
참여정부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참여복지를 표방하였다. ‘참여복지’를 내세운 노무현정부에서는 복지재정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평균 재정증가율이 10%정도였다면, 복지재정은 20%정도씩 증가를 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 증가
2.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
①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회문제의 복잡성 · 전문성의 심화, 시간의 급박성 등으로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의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법률을 의결할 때 골격입법이 늘어나면서 행정부의 재량권이 커지고 있다.
② 정책
입법 시도,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을 추진
- 앞서 추진한 정책들 중 많은 부분은 언론에 의해 비난받았으며, 잇따른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한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서민에게 무능한 정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일부 진보세력의
않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본래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