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생자 婚生子 (혼인중의 출생자)
의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子
친생추정을 받는 친생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친생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서언
모자관계의 증명은 용이하나 부자관계의 증명이 문제된다
大判 67다 17691: 모자관계는 출생에 의해
(1990년 1월 13일 본조개정)
직계혈족 방계혈족
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관계가 적모서자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둘다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여 부양, 상속, 친권등 권리의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이는 여자(처)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족법은 이를 고쳐 단 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고 특별히 모자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새로이 입양신고를 하
양자에 대한 친권, 혼인동의권 및 부양의무를 가지나, 양자는 여전히 친부모의 가족에 속해 있다. 1939년에는 입양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통 양자는 양친과 친권, 상속권 , 혼인동의권 등 법적 관계를 유지하나 친생부모의 가족에 속하여, 단절양자는 양친과 법적 관계만을 유지하고, 친생 부모
경우에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로 입양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그러나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계부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당시에는 민법상의 일반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는 양부인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없었다. 당사자들이 모두 원하고 자녀의 생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