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①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되는 유한회사
② 외국에서는 그밖에 신탁, 조합,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기도 함
③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음
④ SPV가 자산보유
유동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저축성예금의 유동화 증대는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의 이자율 규제의 도입은 20세기초의 금융공황 및 대공황기간중 미국의 은행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촉진된 것이었다. 당시 은행간의 과도한 경쟁은 자금조
1. 대공황 이후 미국 금융 규제의 변천사
1) Glass-Steagall Act (1933)
Glass-Steagall Act (이하 ‘GS Act’)는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써,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동 법의 제정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29년 주가 폭락과 대공황의
자산의 편입 등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최고신용등급을 받게 한 회사 기타 조칙체이다. 이러한 구조를 애초에 사용하게 된 이유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제기구 등 상대방 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보유한 기관과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데 있었다. 이러한 특별목적기구의 이용
2. 용어정리
(1)방카슈랑스 (Bancasurance)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기존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하여 일반 개인에게 광역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는 보험회사가 은행지점을 보험 상품의 판매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 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