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과정의 참가자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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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산유동화 과정의 참가자 검토(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산보유자(Originator)
2.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3.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
4. 자산관리자(Servicer)
5. 수탁관리기관(Trustee)
6.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y)
본문내용
2.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①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되는 유한회사
② 외국에서는 그밖에 신탁, 조합,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기도 함
③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음
④ SPV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을 때에는 진정한 매도(true sale/transfer)의 형식을 취해야 함
⑤ 통상 자산보유자가 SPV를 설립하는 관계로 자회사로서 연결되지 않도록 출자자의 구성, 지분율, 정관의 규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3.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

① 유동화증권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SPV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은행․보험회사․금융보증회사
하고 싶은 말
자산유동화 과정의 참가자 검토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