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이란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범은 2인이상 범죄를 할 때 성립하나다. 작위범에는 공범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
간접정범
주의 먼저 간접정범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고, 성립요건을 피이용자의 범위와 이용행위로 나누어 언급한다. 관련문제로서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착오문제, 신분과의 관계 등도 논해야 한다.
Ⅰ. 서설
1.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의사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하여 그 중 일부의 자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는 공범
2. 연혁
조직범죄의 배후거물급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실제적 필요성에 기하여 일본 판례가 적용시켜 왔다. 우리 판롇 일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