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산지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Ⅰ. 서론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로 이루고 있었으나 1995년 WTO체제의 출범 이후 FTA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졌으며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되었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미 FTA 종목
최근에 체결되는 FTA는 상품 무역을 자유화
FTA의 주요내용
전통적인 FTA는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에 중점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3.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