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자활사업은 그 성과가 향후 복지국가 발전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복지의 축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제도화된 자활사업은 근로 역량 배양 및 일
자활사업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로 근로능력이 있는 공적부조 수혜대상자(조건부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둘째로 복지수혜자에게 다양한 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의 성격도 동시
자활사업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①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② 재활급여 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
대상자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이다.
2. 자활 후견기관의 기능
1) 정보제공 및 교육자활공동체 및 자활공공근로와 관련된 정책,현황제공
자활공동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제공
해외 자활기업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