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논점의 정리
甲의 헌법소원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소원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안의 경우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甲의 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해서는 먼저 갑이 침해 받고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며 국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집행은 행정청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그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로서 양자는 그목적을 달리하기 떄문에 별개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에서는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
.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자기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타자집행),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고 행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그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물에 빠진 두명의 아들중 한 아이를 구하다 보니 다른 아들을 구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2) 성 립 범 위
①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전형적인 의무의 충돌이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