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가 발생한다
관련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익도 보호해야한다
실현방법
개인의 행정개입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의무의 개념
의무란 권리자의 권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법에 의하여 받는 의사의 구속, 즉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구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에는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있다. 내용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와 어떤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
휴업수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 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를 동시에 이행할수 없는 긴급상태 에서 그 중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그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물에 빠진 두명의 아들중 한 아이를 구하다 보니 다른 아들을 구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2) 성 립 범 위
① 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