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94년말 토지를 매매했습니다.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95년 3월에 받기로
했는데 계약자가 중도금 지불을 미루다 97년 5월에 받았습니다.
잔금은 95년 5월에 받기로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있다고 합니다.
97년 5월 이후에 다시 지불각서를 받았는데도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약
건물 소유자 A는 1995년. 1. 15 B에게 자신의 건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15.에 지급하며, 잔금2,000만원은 같은 해 3.15.에 A로부터 건물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때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안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비로써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 여기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안전하게 이전되기 전에 일정한 대금이 지불된 상태이다. 즉 일정한 대금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매수자가 즉시 자의적으로 대금의 회수가 어렵다. 사고발생원인이 매수자 자신의 하자가 아니면, 지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II. 본 론
1. 매매계약 해제 여부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내용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