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2조에 명시된 지원고용은 원래 중증장애인을 일반사업체에 통합하여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를 그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정상화란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특수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
고용제도이든, 특정직종의 지정제도이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이든, 기타의 기술적. 재정적 원조이든 간에 각국 정부는 자신에 맞는 각종시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 할당고용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던 상황하에서는 장애인의 실업율이 80%선에 육박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서도 장애인의 취업율을 증대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은 상대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의 실현 즉,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통합화에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고용을 의무화시키는 할당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