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를 가진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문제의 소재를 옮겼으며, 각 사람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
Ⅰ. 서론
탈시설화 규정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립생활지원법이 강화된 규정으로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수혜자는 대부분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거처가 옮겨지므로 탈시설화는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로 인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 많다.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신체적인 자립, 즉 ADL 수행능력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증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기능훈련과 정서적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수용보호나 시혜적 차원에서의 공적책임의 선언적 의미일 뿐, 자립생활지원을 제시한 법적인 근거로는 볼 수
장애인에 대해 베푸는 일종의 시혜라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의 개선수준도 장애인의 인권실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과 비교할 때 모두 매우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이 이념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