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선언(UN) 제1조에서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WHO가 ICF에서 밝힌 장애의 개
장애인복지법에서“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학적 분류)/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태
장애에 대한 공식적 정의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의학적, 사회적 맥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해 서울 세계장애인올림픽(1988)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었다. 장애인자조단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데 이어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도 복지·
장애와 상황적 맥락(개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장애를 설명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환경적 요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있어 장벽이자,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백은령, 2003).
셋째,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소비자 주권강화와 지역사회중심의 강조에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요인에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되어 있듯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