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청각장애인 각자 들리는 정도와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에 대한 특수훈련내지 교육의 목적은 농의 상태를 보청훈련이나 기타 특수교육을 통해 난청의 상태로 이끌어올리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를 지닌 아동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각장애
청각장애 : 경도에서 최중도에 이르는 청력 손실을 모두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농과 난청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 농(Deaf)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청각을 통해 언어적 정보를 주고 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 난청(hard of hearing) : 대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잔존 청력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각장애를 가져 오는 의학적 요인으로는 중이염, 외상성 고막파열, 내이질환 그리고 카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청각신경 손상 또는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 오는 소음성 난청 등이 있다. 부위별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다.
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 장애아동과 그 가정 대상사업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 가정 양육지원사업의 경우 비록 서비스의 명칭과 추구하는 목적은 다를 지라도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가사지원 등 매우 유사하고 차별화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