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이나 관습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영역은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물의 본성에 의해야 한다. 사물의 본성은 미발전의 관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조리라 불리던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
Ⅰ. 서론
현대 행정법은 가변적인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그 변천에 따른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 역시 행정청의 전문성과 고도의 경험을 인정하는 입법방향이 재량권 인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 재량행위에 관해 연구된 내용을
V.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이는 재량권의 한계 문제로 행소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량권의 일탈․남용일탈은 외적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남용은 재량권의 내재적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재량한계)
재량에 준거할 불문의 법칙을 조리(條理)상 한계라고 하는데,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법은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탓으로 이에 대한 남용과 일탈을 막기 위하여 경찰법원리에 따른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음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잉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항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