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의 효용가치를 害.
奪取罪 : 타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하지 않은 재산취득.
騙取罪 : 타인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로 재산취득.
ꁾ 재물성
大判 2002.7.12, 2002도745 [정보의 재물성]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가치는 지속성이 높을수록 그 서열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분할 가능성’의 표준이다.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눠가질 수 있고, 또 아무리 나눠가져도 그 몫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인 재물가치가 아
가치관 여하는 우리가 일생 어디에서 그 만족과 의의를 얻느냐하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부와 향락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다. 이에 반하여 어떤 사람은 재물보다는 학문적인 성취, 사회적인 봉사, 또는 예술적인 탐구에서 제일차적인 만족과 의의를 얻는다. 넷째, 가치와 가치관은 우리에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에서의 행위주체성 인정과 관련하여 乙에게 ‘위탁관계’에 의한 ‘자기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③ 또한 甲이 乙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위조문화상품권 50,000장을 가지고 나오다가 골목 어귀에서 乙을 만났는데 이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