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뜻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은 복제권을 비롯하여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 외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권리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의 지분권 중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으며, 저작권 전부를 다 한몫에 양도할 수도 있
재산권 그리고 저작인접권 및 출판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만을 말하며,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독일 재판부의 결과였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독일 가처분소송의 특성상 애플의 기소에 따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 즉각 선언된 후(8월 9일), 8월 17일에 동 법원은 삼성전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갤럭시
권리를 양수하였으니 만큼 출판에 대한 독점권 역시 출판자에게 있다는 논리였다. 이것은 마치 노동자들이 그들이 노동한 결과를 소유, 통제, 처분하지 못하는 노동결과에 대한 소외와 같은 맥락이다. 저작자는 정신적 노동자로 규정되고 출판자는 저작물을 어떤 계약을 통해 배타적으로 소유, 관리하
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하며, 그 내용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작물 공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