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
사안의 경우는 甲이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도를 선발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
헌법재판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근대헌법의 탄생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제도의 광범한 보급은 현대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몇몇 국가에서 나름의 발전을 보여 오던 헌법재판제도는 20세기 중반이후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
역시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보호의 수준 역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 …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 헌 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변형결정의 기속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