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마저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증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서 거절하고 있는 실태를 보듯 교과부의 이번 법 개정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뿐만
대한 입법화의 추진은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장애인 복지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군사원호보상법, 특수교육진흥법등의 단행법(單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국제 장애분류에 있어서 장애의 계층적 분화를 저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신체손상, 기능장애, 사회장애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법(civil rights act)
-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 장애 가진 사람의 평등이 보장되는 법
2) 미국 재활의 발달 단계
- 1808년 연방행정 시작 이래 상이군경을 위한 복지, 교육, 수당 포함하는 형태의 지원
- 재활이념보다 국가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개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