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
행위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같은 투쟁수단이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다르다.
2. 논점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준법투쟁은 통상적으로 교섭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
법적 성격, 목적, 이론적 근거 및 각국의 부당행위규제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효과 및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