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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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법]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 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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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 해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2.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본문내용
2.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음

“권리분쟁”이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을 말하며, “이익분쟁”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임‧단협 갱신체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쟁의가 권리분쟁을 제외한 이익분쟁에 한정됨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권리와 관련된 분쟁인 권리분쟁은 법원을 통하여 실현할 문제이지 쟁의행위를 통하여 실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음

노동조합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정책의 개정, 정부각료의 퇴진 , 구속자의 석방 등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판례】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한 근로자들의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이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

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같은 법 제2조에 규정 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 해설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