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성립과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제357조 1항)
3)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한다는 점에서도 보통의 저당권과 구별된다.
Ⅱ. 포괄
Ⅱ. 유효성
1. 문제점
포괄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2. 학설
가. 무효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다. ① 민법 제357조는
1.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근저당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어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되느냐 이고, 둘은 변제 후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 등기의 유용의 효력 여하이다.
2. 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1)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