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공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엄격해진 저작권법 때문에 네티즌의 활동이 움츠려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엄격해져만 가는 저작권법과는 다르게 Open Access를 모토로 내세우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CC(Creative Commons)표시가
CC의 구성
CC는 크게 미국 메사츄세츠의 비영리 법인인 Creative Commons Corporation과 영국의 비영리 법인인 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CCL이 런칭된 각 나라에서 CC의 이념을 장려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팀인 project leads가 있다. 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과 각 나라의 project leads는 CCL과 각
1. CCL 이란?
* Creative Commons License
: 새로운 창작과 올바른 공유를 위한 라이선스라는 의미로,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의 일종.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미리 이용물에 허락 조건을 표기하여 이용자들이 이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략)
일반권리증
CC 라이센
CCL,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개발, 보급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개방․공유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CC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CC의 활동영역은 CCL의 개발,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CCL을 이용한 다양한 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출판업자들이 소유한 권리에서 점차 창작자의 인격권, 재산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문화로써의 저작물은 이용자의 권리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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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