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도모하고, 둘째는 저작물 등의 문화적 산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고, 셋째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창작물이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써 복제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 수도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저작물의 요건으로 고정(fixation)을 추가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고정이란, ꡒ저작물이 순간적인 시간을 넘는 기간 동안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될 수 있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개발된 기술이 파급되기가 어렵게 된다. 일단 개발된 기술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이와같이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신기술은 많이 개발되겠지만 이전효
이용허락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는 것이 영업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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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법정성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법 개념으로서의 “권리”는 국가의 법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