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이 소손해 면책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면, "FRANCHISE" 또는 "EXCESS DEDUCTIBLE"의 표시가 없어야 한다. 보험서류에 소손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소손해면책율(franchise) 또는 초과공제면책율(excess deductible)등의 면책율 조항은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율 조항이 명기된
1. 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회사의 설립
2006년 06월 01일 000 양시인은 각자 자본금 1,000만원을 투자하여 RYOCOCO INTERNATIONAL CO. 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당해 회사는 법인회사로서 영리목적을 그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당해 회사는 국내의 완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업무와 해외에서 완
1. 해상보험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항해변경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
③ 선박변경
④ 소액손해
⑤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⑤
해설 :
2. 보험계약의 부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료 부지급으로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