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의 위치와 동선은 항상 감시를 받게 된다.
2.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배경
미국에서 최초 시행된 전자감시제도는 1983년 뉴멕시코 주 지방법원의 J.Love 판사가 사회내처우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
전자팔찌(위성위치추적감시장치) 법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화학적 거세 처분을 하자라든가, 집에 성폭력범임을 표시하는 문패를 달게 하자라든가, 기발하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성폭력자는 정신적 장애라 볼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도 다분하다. 더욱이 너무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지속적인 교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다섯 번의 범죄를 저지르고 6번째 뉘우치려하는데 잡혀 전자팔찌를 차게
“ 전자발찌 법 시행에 대한 논의 ”
성폭력범죄는 ‘영혼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기는 범죄이다. 현 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이 잦아 사회
범죄를 유발시키는 방임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대안들을 내놓았다.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다는 전자팔찌가 주목을 받았고 논란속에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전자팔찌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