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과다경품 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성급한 구매는 자제한다.
■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더욱 조심한다. 개인 간의 거래는 자기책임원칙 이므로 더욱 요주의해야 한다. 상점 운영자의 휴대폰 번호 정도는 반드시 알아 둔다.
■ 소비자피해를 입었거나 분쟁발생 시 반드시 공공기관과 상담한다.
전자상거래는 종이문서에 기초를 둔 전통적 거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통일적 원칙의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에 못지 않게 소비자보호관계법 등의 체계적인 정비가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의 전자상거래시장은 1996년에 5억 1,800만 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나, 다가오는 2000년에는 65억 7,900만 달러대로 급성장하여 10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주도가 강조되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성장, 기업 생산성 및 고용창출은 물론 소비자
소비자교육 및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해커 등에 의한 위조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변조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변조 및 위조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전자상거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