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5월 동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2008년 12월까지 200 ~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매해 약 1,000명 이상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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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팔찌’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 팔찌를 범죄자에게 착용시켜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
전자 팔찌’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 팔찌를 범죄자에게 착용시켜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
법무부의 조치는?
최근 법무부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상습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
전자 팔찌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1.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념 및 정세(情勢)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요점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