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 위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 활동이며 협의의 의미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활동이다. 즉, 네트웍을 통한 상품의 구매와 판매로 정의되며, 전자상거래는 쇼핑, 금융 등 인터넷 가상공간(Cyberspace)을 통해 시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의 유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보이는 관심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거래에
전자적인 매체, 전자적 기술과 수단을 이용하여 돈의 흐름이 수반되는 일상적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대고객 마케팅, 광고, 조달, 서비스, 생산, 수송, 행정, 재무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거래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자상거래는 넓은 의미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1. 전자상거래 정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다시 말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를
전자상거래고 볼 수 있다. 전자출판 및 업체 제품의 홍보용 광고도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 범주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를 기업간의 거래로 본다면 CALS나EDI 개념으로 접근되며,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접근한다면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