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보호작업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은 직업준비, 직업배치의 최종 준비가 아닌 진로인식, 탐색, 준비, 배치의 전과정을 다루어야 하는 의미에서 전환기 교육으로서의 교육활동이 계획되어야 한다.
전환교육의 내용으로는 자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특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다섯째, 사회적 태도나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1) 장애의 일반적 개념
우라 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
특수학교를 각 1교 이 상 설립해야 한다.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는 교육법 14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장애인인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학급편성 특수학교의 학급은 교육법시행령 176조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여
교육이 좋다고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 보다가도 중요한 것은 일선 교사들의 의식 전환과 아울러 도움학급교사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Ⅱ. 장애인통합교육과 특수아동(장애아동)
1. 정신지체 아동의 통합교육
1)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며, 기존 교육내용을 본다면 직업교육방법에 대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계 특수학급생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란 과제를 안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급교사들은 교실 수업에서부터 지역의 사업장을 조사, 분석하여 적절한 취업처를 물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