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 통치를 위한 연합국의 최고기관은 1946년 2월 26일 워싱턴에서 제1회 회의를 연 극동위원회였다. 극동위원회는 미,영,소,중 등 4대국을 위시한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일본점령정책에 대한 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정부와 GHQ가 일본점령정책에 대한 결정을 좌우했
전후점령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전쟁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구도를 구상했고, 그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추진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을 미국의 대소 동북아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미국의 정책에 따라 일본에 대한 전범 처리 문제, 전후
점령기 산업정책
2차 대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그 수출을 봐도 군사적인 정책과 크게 관련이 있다. 전쟁 전의 자동차산업의 수출은 구육군의 대륙정책과 같이 발전했다. 전후의 일본경제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점령정책의 기존 목표로 하고 재벌해체, 중요 기업의 책임자
그러나 한국 신탁통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이에 대하여 다음에 협의한다고 협정문 1항에서 언급하였다.
‘모스크바협정’
① 한국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기간의 신탁통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대일정책의 최고결의기관으로 11개국으로 된 극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중
정책의 목적인 것이다. 당시 미쯔이(三井), 미쯔비시(三菱), 스미또모(住友), 야스다(安田) 등 4대 재벌을 정점으로 재벌은 군부 및 천황제, 관료기구와 함께 일본의 권력기구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일본의 정치,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재벌해체 문제는 초기 미국의 대일점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