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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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법]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상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본문내용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법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다. 우리 파산법의 모법인 독일•오스트리아 파산법부터 이미 그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가령 오스트리아•스위스 파산법은 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일은 보통법 시대부터 파산재단에 대한 환취권은 독자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실체법적 권리의 반영이지만 반드시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점유보조자나 특히 신탁행위에서 신탁자에게도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구파산법을 제정할 때에도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Vindikation이 아닌 Aussonde
하고 싶은 말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 (상사법) 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