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이론에 의거하여 규정한 舊민법과 달리 독일민법이론을 많이 수용하였다. 따라서 게르만법상의 점유제도와 우리민법상의 점유제도를 비교한다 함은 종국적으로 게르만법에서 독일법으로 점유의 개념이 어떻게 이어져내려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고찰에 의존하게
않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 이를 도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범죄 행위인데다가 습관성과 액수가 점점 커진다. 이 장에서는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존상태를 보호하여 사회평화 및 생활관계의 연속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동산물권의 공시에 따른 효력을 보장한다.
2. 점 유
(1) 점유의 개념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민법 제192조 1항)이지만, 사실상의 지배라는 객
점유는 일시적인 분리에 의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유의사 또한 일반적 지배의사를 의미하므로 을이 사무실의 서랍 속에 넣어 둔 카드는 을이 이를 알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을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해야 한다.
이 레포트는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점유의 항변, 유帝法상의 취득시효제도 그리고 사용취득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使用取得의 意義
1. 取得時效
원래 취득시효는 로마법에 고유한 제도였다 로마법상 취득시효제도의 원천은 12표법에서 나타난다.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