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화복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고 그 즁 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상환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2. 필요비점유자는 선의/악의, 자주점유/타주점유, 불문하고 필요비의 상환 청구 가능
단,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함
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다.
2)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점유매개
Ⅰ.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 점유자의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비용을 1년이상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다른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자의 지분을 매수할수 있다.
(4)공유물의 분할-공유 관계는 지분이 집중되거나 공유물이 분할 양도 멸실 되거나 공유지분이 공용징수 된때 소멸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합의에 의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