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03조 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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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03조 조문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필요비
3. 유익비
4. 관련문제
본문내용
第203條 [占有者의 償還請求權] ① 占有者가 占有物을 返還할 때에는 回復者에 대하여 占有物을 保存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기타 必要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果實을 取得한 경우에는 通常의 必要費는 請求하지 못한다.
② 占有者가 占有物을 改良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기타 有益費에 관하여는 그 價額의 增價가 現存한 경우에 한하여 回復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金額이나 增價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前項의 경우에 法院은 回復者의 請求에 의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1. 의의
201조 내지 203조는 점유자와 화복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고 그 즁 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상환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2. 필요비
점유자는 선의/악의, 자주점유/타주점유, 불문하고 필요비의 상환 청구 가능
단,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함(학설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