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다만 본 과제물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게르만법상의 Gewere와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며, 이에 앞서 게르만법상의 Gewere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로마법
민법은 사유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 원칙이 다소 수정된 현대에 와서도 사유재산제는 현행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이해되고 있다. 소유권은 사유재산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며 사유재산제하에서 개인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2. 현행민법상 동산소유
possessio의 뿌리는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地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민법의 소유권은 이러한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개념화되었는데 이하에서 게르만법상의 소유권개념을 중심으로 로마법과 우리 민법의 소유권을 살펴봄으로써 소유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게르만法上의 所有權
1. 게베레(Gewere)
게베레는 소유권을 포
민법은 점유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어 권리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는 Gewere적 요소가, 본권과 대립하는 독자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possessio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기타 요건과 점유의 태양, 법적 효과의 제도에서 possessio와 Gewere가 어떠한 모습으로 현행민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본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