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현행민법에 있어서의 gewere와 possessio의 영향- 게르만법상의 Gewere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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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현행민법에 있어서의 gewere와 possessio의 영향- 게르만법상의 Gewere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게르만법상의 Gewere
1. Gewere의 의의
2. Gewere의 법적성질
3. Gewere의 종류
(1) 현실적 Gewere
(2) 관념적 Gewere
(3) 준관념적 Gewere
4. Gewere의 보호방법
(1) 게르만법상의 소송제도의 성격
(2) 자력구제의 원칙
(3) Gewere의 효력과 보호
Ⅲ.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비교
1. 법적 성질의 비교
2. 점유의 법적성질
Ⅳ. Gewere와 possessio의 현행법상의 점유제도와의 관계
1. Gewere와 possessio의 현행법에 미친 영향
2. 점유의 법적 성질
(1) 점유의 권리성 인정여부
(2) 점유와 점유권의 구별
(3) 점유의사
3.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1) 간접점유
(2) 점유보조자
4. 점유의 양태
5. 준점유와 점유의 상속
6. 점유의 추정력
7. 점유의 보호
(1) 점유보호청구권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3) 자력구제
8.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의 의의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각국의 입법례는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점유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 즉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本權)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이러한 점유제도에 관하여는 많은 문제가 있다. 점유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점유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인지, 점유의 법적성질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는 민법학상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각국의 점유제도는 그 내용상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사한데, 이는 점유제도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일 뿐 아니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즉 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에서 시작되어 그 후 게르만법상의 Gewere가 혼합됨으로써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라는 서로 상이한 제도가 결합하여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점유제도에 대한 통일적 이해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점유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즉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도 역시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다만 본 과제물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게르만법상의 Gewere와 현행민법상의 점유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며, 이에 앞서 게르만법상의 Gewere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로마법상의 possessio와의 비교도 시도하기로 한다.


Ⅱ. 게르만법상의 Gewere

1. Gewere의 의의

게르만법상의 점유인 Gewere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지배설은 기에르케(Gierke)의 견해에 따라 Gewere를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발현형식'인 동시에 그 자체로 '권리'라고 한다. 즉 Gewere는 本權이 추정된 물건의 사실상 지배이다. 이러한 물권의 발현형식인 Gewere
참고문헌
● 김제완, possessio와 Gewere의 比較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년
● 곽윤직, 물권법, 1998년, 박영사
●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제9판, 1998년, 박영사
● 현승종·조규창, 게르만法, 2001년,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1999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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